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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만석공원 쪽에서 파장지구대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뒷쪽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55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택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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