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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25349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차3311호로 용역비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그 신청원인은 원고가 수행하는 C단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피고가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로 연 미화 50,000달러를 지급받기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자문 용역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음에도 2016년, 2017년 용역비 합계 미화 100,000달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나. 인천지방법원은 위 용역비 지급명령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6. 28.자로 ‘채무자(이 사건 원고)는 채권자(이 사건 피고)에게 106,9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여 2018. 7. 5. 원고에게 그 정본이 송달되었고, 원고가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사건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C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데, 원고 회사 내부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피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용역이 필요하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가 용역을 제공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의 용역비 청구권은 부존재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자문 용역 등의 업무를 모두 진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판단 을 제2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2. 1. 2.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수행하는 C단지 개발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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