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50531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7. 3. 16. 원고의 시티은행 계좌에서 소외 C의 피고 은행 계좌로 이체를 요구한 미화 50,000달러 상당이 원고가 C의 계좌번호를 잘못 적은 탓으로 C의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위 금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시티은행 측에서 피고에게 C의 수정된 계좌번호로 미화 50,000달러를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가 위 수정된 계좌번호로 위 금원을 송금해 준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