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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잘못 알고 밟아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일 뿐 도주한 것이 아니고, 또한 도주의 의사도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진행하던 길을 따라 상당한 거리를 진행한 후 오른쪽 골목길로 들어선 다음에도 상당한 거리를 진행한 후 멈춰선 점, ② 위와 같은 사고 이후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경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상태였고, 사고 발생으로 당황한 상태였음을 고려하더라도,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잘못 알고 밟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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