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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노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도 없었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물적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비산물도 떨어지지 않아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함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호조치를 다하였다.

그럼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 후 좌회전을 하려다 좌회전 신호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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