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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5.27 2013가단10670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이 2012. 3. 27.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에게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일부 부동산은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0. 5. 27.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11. 2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2. 11.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근저당권자) 변경신고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2. 12. 27. 피고 A는 경매법원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축사 건물 가동, 나동에 관하여 목적물 임차인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수급받은 천막공사의 공사대금채권 24,200,000원에 기한 유치권이 있다고 신고하였고, 피고 B은 경매법원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식회사 F의 사무실과 기숙사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공사대금 채권 62,500,000원에 기한 유치권이 있다고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5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 주장과 같은 공사대금채권이 없고, 피고 A가 공사하였다고 주장하는 천막, 피고 B이 공사하였다고 주장하는 냉난방시설 등 공사대금 채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며,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해당부분을 점유하고 있지 않고, 가사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인 2012. 11. 28. 이후에 그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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