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1.22 2017가단2153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H에게 충주시 I 대 486.8㎡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1993. 4.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H에게 충주시 I 대 486.8㎡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1993. 4. 13.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