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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5노37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4 고단 1228] 제 1 항 기재와 같이 원심 공동 피고인 C, B과 공모하여 H(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 한다 )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시 G에 있는 ‘H’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건물을 성매매 및 그 알 선의 장소로 제공하고 운영 수익을 배분관리하고, C 는 시각 장애인으로서 월 200 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안마 시술소 개설 신고 및 사업자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성매매와 병행하여 표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 안마업무도 담당하면서 안마 수당을 받고 본건 업소가 단속되는 경우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나서기로 하고, B은 대부분의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야간 시간대에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안마 시술소 직원 관리, 월급, 수당, 경비 등의 지출, 총괄적인 업소 관리 업무를 맡고 아울러 본건 업소가 단속되는 경우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나서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2013. 5. 24. 경부터 2014. 4. 28. 경까지 위 업소에서 욕실과 침대가 갖추어 진 밀실 3개를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 인 당 18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성매매 여성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하게 하고, 위 성매매대금 중 8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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