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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제주지방법원 2008.7.15.선고 2007가단5969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07가단5969 손해배상

원고

1. 김○봉

2. 김○순

3. 이○열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진

피고

1. 주식회사 1

2. 주식회사 2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원, 이항영

변론종결

2008. 6. 24.

판결선고

2008. 7. 15.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봉에게 금 172,702,361원, 원고 김○순, 이○열에게 각 금 1,5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8. 27.부터 2008.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봉에게 금 243,595,366원, 원고 김○순, 이○열에게 각 금 1,6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8.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제주돌문화공원조성 기계설비공사(엘리베이터 공사 포함)를 제주돌문화 공원사업소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은 자이고, 원고 김○봉은 제주돌문화공원 엘리베이 터 공사현장에서 할석 작업을 하던 중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자이고 , 원 고 김○순, 이○열은 원고 김○봉의 부모이다 .

나. 원고 김○봉은 2005. 8. 27. 17:00경 위 돌문화공원 공사현장 내 2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의 출입문 천 정 부분의 콘크리트 벽을 깎아내는 할석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할석작업을 마치고 엘 리베이터 입구에 설치된 쇠파이프에 몸을 기댄 채 엘리베이터 승강로를 통하여 작업도 구를 내리는 과정에서 쇠파이프가 회전하면서 8미터 아래로 추락하였고, 그 결과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내지 5, 갑 4호증, 갑 5 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김○봉은, 피고들이 사업주로서 추락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 전난간을 설치할 의무가 있고 추락방지를 위해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할 의무가 있 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 김○봉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김○봉은 엘리베이 터 승강로를 통하여 작업도구를 내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피고들 로서는 원고 김○봉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도구를 운반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하였 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 피고들의 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계법령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 · 비래( 飛來)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4항은 “제1 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 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 제1항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 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 고 ,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 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6조 제2항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제23조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30조 제5항은 “법 제29조 제2항에서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 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규칙 · 보건규 칙 및 영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 시방서의 내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의2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전난간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 부난간대 · 중간난간대 ·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중간난간대 · 발끝막 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고 규 정하고 있고, 제8조는 “사업주는 작업장이나 기계 · 설비의 바닥 · 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나 넘어질 넘어질 위험이 위험이 있는 있는 장소에는 장소에는 제7조의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안전난간(이하 '안전난간'이라 한다), 울, 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40조 제1항은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 울 및 손잡이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 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난 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심히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위에서 살펴본 관계법령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 소에 대하여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 인바, 이 사건 사고현장은 엘리베이터 승강로 입구인 개구부로서 지상 8미터 높이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상존(常存)하는 곳으로 사업주1)인 피고들은 안전난 간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비록 원고 김○봉이 한 작업이 엘리베이터 승강 로 내부가 아닌 엘리베이터의 출입문 천정 부분의 콘크리트 벽을 깎아내는 작업이라 하더라도, 원고 김○봉이 안전발판대 위에서 위 할석작업을 하는 도중 엘리베이터 승 강로로 추락할 위험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갑 6호증의 6, 8, 14, 15, 18, 20, 2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로 엘리베이터 승강 로 입구에 안전난간대 1개를 설치하였을 뿐이고, 더군다나 그 안전난간대도 고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추 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원고 김○봉이 승강로를 통하여 작업도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업도구를 운반하는 과정 역시 원고 김○봉이 담당했 던 할석작업의 일부이고, 원고 김○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 출입문 천정 부분의 콘크리트 벽을 깎아내는 작업을 하였는바, 원고 김○봉이 작업의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 승강로를 통하여 작업도구를 운반하리라는 점이 예견가능하였다고 판단되 므로 피고들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다. 책임의 제한

다만, 갑 6호증의 6, 8, 14, 15, 18, 20 , 2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원고 김○봉은 추락 위험이 있는 엘리베이터 승강로를 통하여 작업도구를 내리 다가 이 사건 사고를 입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난간대에 의지하여 고개를 아래 로 많이 숙인 점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 김○봉의 위와 같은 과실은 손해의 발생에 기 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참작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40% 로 정함이 상당한바,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 % 로 제한한다(원고 김○봉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지만, 사업자인 피고들이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더 크므로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이 사건 사고로 원고 김○봉이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2)와 같이 월 12분 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 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 352,220,011원이다.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① 성별 : 남자.

② 생년월일 : 1979. 5. 22.

③ 사고일시 : 2005. 8. 27.

④ 사고당시 연령 및 기대여명 : 26세 3개월 5일, 50.06년

⑤ 직업 및 수입 : 원고 김○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할석공으로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할석공에 대한 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바, 원고 김○봉의

수입은 2005. 8. 27.부터 2006. 7. 24.까지는 월 금 1,975,468원(= 노임단가

89,794원 × 22일), 2006. 7. 25.부터 2039. 5. 21.까지는 월 금 2,027,366원

(= 노임단가 92,153원 × 22일)이다.

⑥ 입원치료기간 : 2005. 8. 27.부터 같은 해 2006. 7. 24.까지

⑦ 노동능력상실율 : 입원치료기간에 대하여는 100% 노동능력상실, 그 다음날

부터 일실수입 종기인 2039. 5. 21.까지는 72.4% 노동능력상실(추체골절

54%, 횡동기골절 40 % 의 중복장해가 있음 )

(2) 계산

입원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은 금 19,314,743원, 입원치료기간 이후의 일실수 입은 332,905,268원이다(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주한라병원장에 대 한 신체감정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제한

(1) 입원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 : 11,588,846원(= 19,314,743원 × 60%)

(2) 입원치료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 199,743,161원(= 332,905,268원 × 60% )

다. 공제

(1) 휴업급여는 입원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므로 입원치료기간 중의 일 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하고 , 장해급여는 입원치료기간 이후의 일실 수입에 대응하므로 입원치료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하 고 ,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 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651 판결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대법원 1994. 4 .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3,122,480원, 장해급여 43,040,800원을 각 지 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입원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하여는 원고가 받은 휴업 급여을 공제하고, 입원치료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 대하여는 원고가 받은 장해급여를 각 공제한다.

따라서 계산 결과, 원고 김○봉의 입원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은 0원이고, 입원치료기 간 이후의 일실수입은 156,702,361원(입원치료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199,743 ,161원 - 장해급여 43,040,800원 )만 남았다.

(2) 피고들은, 원고 김○봉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보험금 3,200만 원을 지 급받았으므로 위 금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봉이 소속되어 있던 탱크엔지니어링이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사이에 체결한 무배당뉴하이카운전자상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 김○봉이 위 보험회사로부터 정액보상방식의 상해보험금 3,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상해보험금은 피고들이 아닌 탱크엔지니어링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 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또한 정액보상방식의 상해보험은 생명보험과 같은 인보험적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므로(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 김○봉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 김○봉이 입은 부상의 정도 , 원고들의 가족관계, 원고들이 구하는 위자료 액수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 위자료 액수

(가 ) 원고 김○봉 : 금 16,000,000원2)

( 나 ) 원고 김○순, 이○열 : 각 금 1,500,000원

마.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봉에게 금 172,702,361원(= 입원치료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은 156,702,361원 + 위자료 16,000,000원), 원고 김○순, 이○열에게 각 금 1,5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5. 8. 27.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 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7.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계정

주석

1)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바(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경

영상의 손익계산이 귀속되며 객관적으로 보아 근로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원고 김○봉이 피

고 주식회사 2의 요청을 받아 할석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1도 피고 주식회사 2와 마찬가지

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2) 원고 김○봉은 위자료 1,600만 원만의 지급을 구하였다.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

기왕개호비

( 인정일수 ) ( 1일 비용 ) ( 총액 )0원 0원

기타 기왕 손해 치료비 0원 0원

일 실 수 입 + 기 타 손해 352,220,011원

[과실상계] 40%

휴업기간 휴업기간 후중 일실수입 일실수입 11,588,846원

199,743,161원

[공제]

휴업급여 13,122,480원

장해급여 43,040,800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 156,702,36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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