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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나42896
주식명의이전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 10. 22. 설립되었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본점 : 서울 서초구 R건물, 6층 등록번호 : S 자본금 : 10,00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및 종류 ; 보통주식 2,000주 1주의 금액 : 5,000원

나.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피고 D이 대표이사, 피고 B, C이 각 사내이사, N가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7. 5. 2.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 및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 내지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양도 양수할 법인 및 주식) ① 갑(피고들)은 별지 1목록 기재 법인(소외 회사)과 별지 2목록 기재 법인 주식(이 사건 주식) 일체를 을(원고)에게 양도한다.

제2조(양도 양수 대금 및 지급 방법) ① 주식 양도 양수 총 대금은 금 삼십칠억원(\ 3,700,000,000)으로 정하되, 지급기 일은 2017. 5. 25.까지 일시불로 지급키로 한다.

(단, 법인이 기 차입한 차입금 및 용역비 등은 을이 별도 정산하여 정리한다.)

라. 이 사건 합의 당시 및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은 발행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7. 5. 25.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37억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대금의 수령 및 위 주식의 양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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