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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6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국제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과 함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계좌가 누군가에 의해 명의 도용 되었거나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위한 비용을 요구하여 송금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인하고 피고 인은 위 범행에 필요한 소위 대포 통장을 수거하고, 수거한 대포 통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다른 범죄수익 관리계좌 등으로 입 급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3. 16. 11:2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라는 사람이 KB 국민은행 미아 지점에 본인 통장을 가지고 와 출금을 하려고 하는데 대포 통장과 연루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라는 취지로 KB 국민은행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과 전화 연결을 시켜 주어 검사를 사칭한 불상자는 피해자는 “ 금감원에게 계좌 추적을 해야 되니 본인 명의로 입금되어 있는 돈을 불러 주는 대로 국가 안전 안심계좌로 이체 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13:30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510만 원,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620만 원,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610만 원을 이체 받고, 그 중 피고인은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610만원을 인출한 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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