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금원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원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 주를 모집하는 계좌 주 모집 책, 계좌 주를 만 나 피해 금원을 전달 받고 위 조직에 송금하는 수거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송금해 주면 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 금원을 편취하면 피고인이 계좌 주를 만 나 피해 금원을 전달 받은 후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 유인책은 2017. 1. 11.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3.8% 의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론을 직접 받아 서류심사 요건을 맞춰 놓아야 합니다.
롯데 카드에서 1,850만 원을 대출 받으세요.
”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롯데 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 국민은행에서 대환대출 요청이 들어왔으니 롯데 카드 과장인 E 명의 계좌로 입금하세요.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1,85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위 계좌 주인 E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합니다.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세요.
”라고 거짓말하여 E으로 하여금 위 피해 금원 중 1,268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남동구 백범로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E을 만 나 E으로부터 1,268만 원을 전달 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