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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537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B에서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8. 17. 경 금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8. 15.부터 2020. 8. 27.까지 서울 금천구 C,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장 명의의 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에서 방 문하였다가 귀가하고, 2020. 8. 23.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같은 구 I에 있는 J에 방 문하였다가 귀가하고, 2020. 8. 25. 경 주거지 인근에서 산책을 한 후 귀가함으로써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격리 통지서, 격리 통지서 수령증 수사보고( 압수영장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 반성 문 및 카드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대유행 상황, 감염병 의심 자의 자가 격리 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전염의 위험성,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여러 차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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