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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6 2017고정26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3. 2.부터 2017. 1.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2016. 11. 분 임금 2,500,020원, 2017. 1. 분 임금 2,255,380원 합계 4,755,4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부터 2017. 1.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6,560,19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처벌 불 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2.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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