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3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선박설계 서비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5. 11. 7.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10월 분 임금 90만원, 2015. 11월 분 임금 56만원 등 합계 146만원, 2014. 6. 2.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50만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6만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5. 23. 처벌 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