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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7나99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가 인정됨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가 2001. 9. 3.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LG카드 주식회사로부터 7,050,000원을 이자 연 19%, 대출기간 36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연손해금 연 26%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고 한다), ② LG카드 주식회사는 2003. 10. 24. LG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LG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그에 따른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 B에게 그 무렵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대출원금 7,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0. 4. 16.까지는 약정연체이자율인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연대보증사실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한 서류의 연대보증인 부분에 피고의 기명과 날인이 존재하는 사실, 피고가 스스로 발급받아 B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재직 및 급여확인서에 그 용도가 “LG캐피탈 대환대출 보증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가 주채무자 B의 아들인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에 관한 서류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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