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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7 2020노10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전체 범행을 자백하였다.

증인

S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 D와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피고인 B, C, D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들은 모두 당해 피고인이 각각 내용부인하였으므로 각 당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불리한 정상과 관련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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