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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나5776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2013. 7. 25. 소외인(C)과 사이에 갑 제9호증(영수증)을 작성하면서 소외인이 피고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그때까지의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이후 소외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소외인이 피고에게 2,9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 합의를 변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부는 위 변경된 합의에 따라 소외인이 피고에게 2,950만 원을 지급한 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영수증)은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2013. 7. 25. 작성된 것으로, 위 영수증에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3,4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향후 소외인이 피고에게 갚아야 할 돈이 0원임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인이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러한 제한초과의 이자지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별지1 ‘피고 주장 대여내역’ 중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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