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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31965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97르1082)에서 원, 피고는 1997. 11. 24. 소송상 화해를 하였는데, 당시 원, 피고 사이에는 C생인 딸 D(이하 소외인)이 있었고, 위 화해조항(이하 이 사건 화해조항)의 개요는 다음과

1. 원,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1/2 지분에 관하여 1997. 11. 24. 재산분할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

3. 소외인의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원고는 소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피고와 소외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함을 승낙한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인의 양육비로 1997. 11.과 같은 해 12.에는 매월 금 600,000원씩 을, 1998. 1.부터 같은 해 12.까지는 매월 금 500,000원씩을, 1999.부터 소외인이 성 년에 이르기까지는 매년 전년도 양육비에 대하여 한국은행 발표 전년도 대비 소비자물 가상승율의 비율로 인상된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고, 소외인의 대학학비는 별도로 지급한

다. 같다.

⑵ 피고는 충남 아산시 소재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소외인을 2000. 5. 23. 인근인 E 소재 학교로 전학시켰고, 피고 본인도 같은 해

8. 17. 역시 E으로 전입하여 교사로 근무하며 소외인을 부양하며 생활하여 오다가, 소외인이 천안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자 천안에서 소외인이 대학에 진학하기 전까지 함께 생활하여 왔다.

⑶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월임료는 2009. 12. 20.부터 2010. 1. 31.까지는 월 1,268,680원, 2010. 2. 1.부터 2012. 1. 31.까지는 월 1,363,200원, 2012. 2. 1. 부터 2014. 1. 31.까지는 월 1,374,020원, 2014. 2. 1. 이후는 월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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