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의 해석상 위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면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토지 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건축사사무소 선정 등 결의와 재원조달방법을 결의함에 있어서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욱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의 운영규정에는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 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하며, 추진위원의 선임방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되, 동별·가구별 세대수와 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하고, 위원장, 감사의 선임, 변경, 연임 등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위원장이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한 경우에 선임 또는 연임의 결정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피고가 새로운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선임 안건을 상정하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를 포함한 토지 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은 주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에 관하여 이를 부결하는 내용의 반대 결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새로운 추진위원으로서 위원장이나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에 보장하면 충분하고, 피고가 주민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새로운 입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를 포함한 토지 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 제3항 과 도시정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함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운영규정 제8조 제1항도 시행령 제23조 제1항 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 과 운영규정 제8조 제1항은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이 수반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사항에 한정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일정한 사항(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대해서만 동의가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도록 맡겨 두고 있는바, 건축사사무소 선정 등 안건과 재원조달방법 안건은 해당 규정에서 제한적으로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또 그 안건에 대한 결의 자체만으로 바로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건축사사무소 선정 등 결의와 재원조달방법을 결의함에 있어서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 없고, 피고 운영규정 제21조 제7호에 따라 조합설립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출석한 주민총회에서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찬성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