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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1 2015가단372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774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6. 18.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8,39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은 2007. 6. 1.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07. 6. 1. 접수 제46935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9,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D은 C의 아버지이고, E은 피고의 남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와 C이 협력하여 허위로 설정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2)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남편 E이 C의 아버지인 D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제3자를 근저당권자 또는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는 무효의 등기이다.

나. 피고 1) E은 D에게 2001. 10. 20. 3,000만 원, 2002. 3. 20. 3,000만 원, 2006. 3. 27. 3,0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대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것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 2) 제3자를 근저당권자 또는 채무자로 하는 데에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부종성에 반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담보채무의 존재 여부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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