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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4나3843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은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B,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B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6. 28.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로는 피고 N, O, P, Q, R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 모르게 C이 적법한 대리권 없이 또는 대리권을 남용하여 B에게 마쳐 준 것으로서 B나 B를 대리한 법무사가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C에게 적법하게 수여한 대리권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고, C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설령 C이 원고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의 대리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3. 판단

가. C의 대리권 존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동산 소유자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그 제3자를 부동산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부동산 소유자를 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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