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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20131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25.부터 2019. 4. 3.까지 피고에게 102,000,000원 (2019. 10. 23. 자 변제 금 4,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을 변제기 2019. 10. 25. 로 정하여 대 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2,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 금은 소비 대차, 증여, 변 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 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 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누나인 C 명의 계좌를 통해 피고에게 2017. 6. 25. 7,000,000원, 2017. 7. 3. 50,000,000원, 2017. 10. 30. 3,000,000원, 2018. 2. 14. 20,000,000원, 2018. 11. 4. 10,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2019. 4. 3. 원고 명의 계좌에서 16,028,294원을 출금한 사실, 피고가 2019. 10. 23. C 명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대 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100,000,000원이 넘는 거액 임에도 위 돈에 관하여 차용증 등 처분 문서가 작성된 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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