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25.부터 2019. 4. 3.까지 피고에게 102,000,000원 (2019. 10. 23. 자 변제 금 4,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을 변제기 2019. 10. 25. 로 정하여 대 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2,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 금은 소비 대차, 증여, 변 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 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 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누나인 C 명의 계좌를 통해 피고에게 2017. 6. 25. 7,000,000원, 2017. 7. 3. 50,000,000원, 2017. 10. 30. 3,000,000원, 2018. 2. 14. 20,000,000원, 2018. 11. 4. 10,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2019. 4. 3. 원고 명의 계좌에서 16,028,294원을 출금한 사실, 피고가 2019. 10. 23. C 명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대 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100,000,000원이 넘는 거액 임에도 위 돈에 관하여 차용증 등 처분 문서가 작성된 바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