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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노50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아니라 고소인이 직접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추징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본인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소장을 작성한 후 서울행정법원까지 고소인과 함께 가 고소인이 소장을 접수할 때 그 옆에 있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관계문서인 소장을 작성하여 준 이상 직접 소장 접수까지 해주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변호사법위반죄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아닌 점, 게다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소장을 작성한 후 법원에 고소인과 같이 가서 소장 접수까지 대행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107, 108쪽), 원심법정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고소인이 스스로 피고인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1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일정한 자격과 전문성 등을 갖춘 변호사만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함으로써 사법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 그러한 자격과 전문성 등을 갖추지 못한 자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변호사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고소인에게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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