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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424
물품대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64,246,41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 및 철강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D은 ‘E‘ 이라는 상호로 철강 가공업 등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9. 9. 28. 경부터 D과 물품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9. 10. 11. D 과 사이에 거래한 월의 다음달 25일에 현금 결재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은 보증 채무 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 이하 ’ 이 사건 연대보증‘ 이라 한다) 하였다.

다.

D은 2019. 11. 19. 최종 거래 일자를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164,246,415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의 1, 2, 갑 2, 3호 증, 갑 4호 증 (D, 피고 B의 작성 명의 부분만),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인 164,246,41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246,4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 C은 피고 B과 같이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② 피고 B이 피고 C을 대리하여 체결한 연대보증 약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 C은 2019. 12. 18. 원고에게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자료 송부서를 보냈는바, 이는 자신의 채무를 인정한 것이거나 D의 채무를 병 존적으로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나. 판단 1) 연대보증 약정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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