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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22 2015가단16943
양수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부천, 안양 소재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2014. 7.경부터 2015. 2.경까지 소외 회사 부천지점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8.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서, 피고가 보험설계사로서 관여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이 해약 또는 실효됨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환수해야 할 보험계약수당 환수금 채권(36,015,965원)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36,015,59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의 합계액인 ‘36,015,965원’의 오기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9. 피고에게 위 환수금 채권의 양수사실을 통지하는 취지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환수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체결 사실 자체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의 대상이 되는 환수금 채권의 발생근거, 금액 산정의 기준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중청구라는 주장 이외에도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실효 경위, 환수금의 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다), 채권양도사실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고, 양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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