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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8 2013나8124
월세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다세대주택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중 4,000,000원을 피고가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4,0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 2호증, 갑 13, 14호증, 갑 18 ~ 20호증, 을 1 ~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2. 16.경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D과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2. 28.부터 2009. 2. 2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D은 계약 당일 계약금 4,000,000원, 2008. 2. 28.경 잔금 36,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살다가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를 나오면서 2009. 4.경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40,000,000원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38,000,000원(2009. 4. 10. 500,000원, 2009. 4. 14. 10,000,000원, 2009. 4. 29. 27,5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계약금 4,000,000원에 관하여 피고가 D에게 영수증(갑 2호증)을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갑 1호증)에는 원고가 계약금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D이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를 나가고, D에게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38,000,000원을 반환해 줄 때까지도 임차보증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2013. 11. 27.자 준비서면에서 2013. 2.경 갑자기 계약금 4,000,000원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통장을 정리해 보고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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