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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05 2018고정196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 203동 301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화장품 판매자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 경 기능성 화장품인 ‘ 모리 솔 브’ 샴푸를 통신판매하면서 인터넷에 ‘ 강원 대학교 생명 공학과 & NJY 연구소 공동개발 탈모 솔루션’, ‘ 탈 모 유전자 자체를 조절해 모발성장 유전자를 4 배 늘렸습니다

’, ‘ 모발성장 유전자 426% 증가’, ‘ 탈모 유전자 82.65% 감소’, ‘ 국제 학술논문 등재 모발성장 물질 Asacurin-100', ' 인체대상 실험 성공! 모발 굵고 많아 져! 모발성장 유전자 426% 증가’, 'Asacurin-100 을 40일 동안 1일 2회 도포 실험결과 탈모 량이 정상 두피 수준까지 회복되었음을 확인되었습니다

‘, ’ 학회에서 인정한 모발성장의 기적!‘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임의 진술서, 각 광고 사진 캡 쳐, 각 국민 신문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장품 법 제 37 조,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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