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가사 리베이트 공제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리베이트가 지급되지 않은 업체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리베이트 공제를 하는 업체를 특정하는 내용의 개별적 합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개별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개별적 합의 없이 리베이트로 공제한 액수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매수수료나 리베이트 액수와 관련한 원고들의 업무를 담당한 C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판매수수료에서 리베이트 액수를 제한 나머지를 피고 회사가 C 또는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각 업체별로 리베이트 지급액이 기재된 거래내역집계표를 보내왔던 점, 원고들이 이와 같은 거래내역집계표를 통해 업체별 리베이트 지급액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점, 오히려 개별 업체에 대하여 리베이트 지급액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C이 F와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각 업체별 리베이트 지급액에 대하여도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