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2151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4. 7. 초순경부터 2014. 10. 10.까지 D모텔 소유자 겸 경영자로서 D모텔을 공사를 하였는바, 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각 경영하던 모텔의 손님들이 퇴실하거나 아예 입실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에게 각 영업상 손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4. 8. 6.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을 공사 완료일 다음날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는데, 공사 완료일 다음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 합의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