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5나20452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17행 ‘2008년’을 ‘2009년’으로, 18행 ‘2009년’을 ‘2010년’으로 각 고침 ▣ 제1심판결문 제3쪽 4행 ‘매매예약’을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으로, 4 내지 5행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로 각 고침 ▣ 제1심판결문 제3쪽 인정사실 ‘다. C의 재산상태’ 부분을 삭제 ▣ 제1심판결문 제3쪽 [인정근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제1심판결문 제4 내지 6쪽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의 ‘나.

사해행위’ 중 ‘1)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C의 채무초과’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 1)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C의 채무초과 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장에 대한 2015. 3. 11.자 사실조회 결과 및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 감정인 K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10. 31. 당시 C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1) 2011. 10. 31. 당시 C의 적극재산 항목 금액(원) 비고 1 서울 서초구 D건물 제18층 제1807호 1,300,000,000 다툼 없는 사실 2015. 4. 22.자 변론조서 참조 , 갑8 2 서울 서초구 D건물 제22층 제2201호 1,130,000,000 다툼 없는 사실, 갑9 3 성남시 분당구 E 유지 978㎡ 1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