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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나5369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여 상고심 소송이 계속 중이다.”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6. 10. 27. 대법원(2016다32292호)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4행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를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7. 5. 24. 위 병원에서 ‘스트레스 후 발생한 정서적 어려움을 주소로 적응 장애 추정 하에 2017. 5. 16.부터 4차례 외래 통원 치료를 받았음.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받았다.”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을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피고의 말에 속아 피고와의”를 “피고의 말에 속아 전에 만나던 여자 친구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전 여자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한 다음 피고와의”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0 내지 11행의 “원고와 피고가 연인관계를”을 “원고는 피고가 보증금 3,500만 원을 부담하면서 피고의 명의로 임차한 서울 관악구 C, 1층의 방에서 2012. 7.말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무상으로 거주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연인관계를”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7행의 “민사소송의 항소심 결과나”를 “민사소송의 결과나”로 고침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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