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C 임야 812㎡와 위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8. 25.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채권자인 D은 2015. 5. 1.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토지와 미등기인 그 지상의 주문 기재 각 건물(제시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6. 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점유 권원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경매 당시 이 사건 건물은 피고 소유가 아니라 피고의 어머니인 F 소유이므로, 이 사건 경매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경매 당시 이 사건 건물이 F 소유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