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익스프레스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로 2014. 3. 10. 07:20경 수원시 권선구 F 앞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위 E익스프레스 5톤 탑차 안에서 대화하던 중, 피고인 B가 자신을 비꼬고 있다는 피고인 A의 오해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3. 10. 07:20경 위 E익스프레스 5톤 탑차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B(여, 61세)의 뺨을 1회 때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물자 엄지손가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치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48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물고, 계속하여 위 탑차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B]
1. 증인 A,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는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싸움의 경위,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B의 얼굴을 밀자 B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어 이를 빼다가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