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6. 11. 2. 제작된 ‘현대트랙터’(자동차명)는 2007. 1. 2. 주식회사 남해특수(이하 ‘남해특수’라 한다) 명의의 C로 신규등록되었다가, 같은 달 12. 원고 명의의 B로 변경등록되었다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나.
원고는 1999. 2.경부터 ‘D’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온 자로서, 위와 같이 변경등록이 이루어질 무렵 남해특수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송 및 등록에 관한 일부 사업허가를 양수받은 후 계속하여 위 차량을 사용하였다.
다. 한편 남해특수는 2006년경 이 사건 차량을 유류수송용 탱크로리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를 받은 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위 차량을 견인형 특수자동차인 트랙터로 등록하였다. 라.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은 2013. 11. 8. ‘신규허가가 금지된 트랙터(견인형 특수자동차) 47대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남해특수와 그 대표자가 화물자동차운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되었음을 장성군수에게 통보하였다.
마. 장성군수는 2016. 4. 26. 피고에게 ‘남해특수가 유류수송용 탱크로리로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등록한 이 사건 차량이 제주시로 양도되었다’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불법증차)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16. 5. 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해 60일(2016. 6. 20. ∼ 2016. 8. 18.)간의 운행정지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