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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5구합13536
대차신고수리불허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일반구역화물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원고는 2011. 3. 16.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 수리 통보서 중 대차란의 차량 기재를 구난형 특수자동차에서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 소유의 A 구난형 특수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폐차하고 신규 공급이 제한된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대차하는 등록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 무안군수는 2014. 8.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위ㆍ변조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 통보서를 이용하여 구난형 차량을 공급제한차량인 견인형 차량으로 변경하였고, 이는 허가사항을 변경허가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영업하는 화물자동차 5대(이 사건 차량 포함)에 대하여 사업전부정지 60일(2014. 9. 16.부터 2014. 11. 14.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4. 9. 19. 무안군수를 상대로 위 사업전부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512), 2015. 6. 11.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무안군수는 2015. 7. 2. 피고에게 이 사건 대폐차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차량은 당초 허가유형으로의 원상회복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5.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공급이 제한되는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내용의 대폐차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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