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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구합151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업전부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일반구역화물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처분 원고는 2010. 11. 16.부터 2011. 3. 16.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전라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 수리 통보서 중 대차란의 차량 기재를 구난형 특수자동차에서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 소유의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폐차하고 신규 공급이 제한된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대차하는 등록을 마쳤다

(이하 별지1 기재 차량들을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하고, 별지1 기재 대폐차를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 피고는 2014. 8.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위변조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 통보서를 이용하여 구난형 차량을 공급제한인 견인형 차량으로 변경하였고, 이는 허가사항을 변경허가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아래에서는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영업하는 화물자동차 5대에 대하여 사업전부정지 60일(2014. 9. 16.부터 2014. 11. 14.까지)의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대폐차는 변경신고 사항에 불과함 피고는 이 사건 대폐차가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사항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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