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6. 29. 원고에게 한 유가보조금 45,759,270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6. 11. 2. 제작된 ‘현대트랙터’(자동차명)는 2007. 1. 2.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명의의 C로 신규등록되었다가, 2007. 1. 12. 원고 명의의 D로 변경등록되었다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나.
원고는 1999. 2.경부터 ‘E’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온 자로서, 위와 같이 변경등록이 이루어질 무렵 B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송 및 등록에 관한 일부 사업허가를 양수받은 후 계속하여 위 차량을 사용하였다.
다. 한편 B는 2006년경 이 사건 차량을 유류수송용 탱크로리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를 받은 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위 차량을 견인형 특수자동차인 트랙터로 등록하였다. 라.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은 2013. 11. 8. 장성군수에게 ‘신규허가가 금지된 트랙터(견인형 특수자동차) 47대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B와 그 대표자가 화물자동차운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마. 장성군수는 2016. 4. 26. 피고에게 ‘B가 유류수송용 탱크로리로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등록된 이 사건 차량이 양도되어 제주시에 사용본거지를 두어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불법증차)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16. 6. 29. 원고에게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 제44조 등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원고가 2009. 12. 3.부터 2016. 4. 26.까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교부받은 유가보조금 58,914,560원의 환수를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6.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