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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9 2014고정14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에이플러스에셋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같은 해 6월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을 적게 납부해야 돼서 통장을 대여해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1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여, 이모부인 B에게 ”증권거래에 이용할 통장이 필요하니 증권사에서 통장 하나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B이 한화증권에서 개설한 통장(번호 : C) 및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퀵서비스를 이용해 불상의 통장 D에게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한화증권 통장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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