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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4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30 16:0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145-9에 있는 산곡2동 우체국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의 통장,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하여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불기소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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