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경 여수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각 내사보고, 각 통신자료회신,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회사에게 판시 현금카드를 확정적으로 이전하지 않았고, 일시 사용을 위임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사용 위임은 현금카드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