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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6월을 선고받아 같은

2. 21. 위 형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04: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양주 등 합계 3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식음하며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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