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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07 2016고단5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75]

1.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4. 12:40경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J(83세)이 일행에게 자신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J에게 “니가 경찰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냐, 니 같은 놈은 빨리 죽어야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 붙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의 일행인 피해자 K(4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K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 20:00경 광양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7병과 안주 등 합계 70만 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 21:00경 광양시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키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과 안주 소계 61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3시간 동안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받고도 그 대금인 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상해, 폭행, 업무방해

가. 피해자 R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3. 17. 11:20경 광양시 S에 있는 피해자 R(여, 56세)운영의 ‘T식당’ 맞은 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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