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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7노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6. 7. 12.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범행을 저지른 이후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에 2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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