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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06 2020고단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20. 3. 25. 04:05경 교통사고 관련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25. 0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김천시청 방면에서 시청입구삼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여 김천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도로이고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후 직진하던 중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된 피해자 김천시청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소유 중앙분리대를 약 3,1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김천시청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약 3,1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0. 3. 25. 05:53경 교통사고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25. 05: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지좌동 방면에서 김천시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 도로이고 전방 신호기가 적색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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