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일부 사기 범행의 경우 대출 관련 서류를 변조하기까지 하는 등 그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심에서 피해금액이 제일 많은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나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