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1307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346,988원 및 그 중243,346,917원에대하여 20 17.4.27.부터 2017. 7.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6.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240,000,000원, 보증기간을 2016. 6. 16.부터 2017. 6. 15.까지(이후 2017. 1. 6.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주었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6. 6. 1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등의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피고 A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피고 B이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이 2017. 2. 21.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4. 27.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합계 243,608,547원(= 원금 240,000,000원 이자 3,608,5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고, 원고가 아직 회수하지 못한 대위변제금은 243,346,917원, 확정손해금은 71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243,346,988원(= 대위변제금 243, 346,917원 확정손해금 71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43,346,917원에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4.27.부터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