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04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G’ 교재( 이하 ‘ 이 사건 교재 ’라고 한다 )를 영리 목적 없이 무상으로 배포하였고, 고소권 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J가 이 사건 교재를 창작하였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F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영리 목적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 이 사건 교재는 유료로 진행되는 강의의 교재로 수강생들에게 배포된 것으로서, 교재를 이익을 남겨 판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재의 작성 및 배포행위는 결국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유료 강의의 일부로서 행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하여 ‘ 피고인 B에게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라는 제목 아래 자세히 설시하여 이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