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31. 20: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호수 앞 유료주차장에서 같은 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시청로터리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5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소유자인 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