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경 보령시(소관 : 보령시해수욕장경영사업소)로부터 보령시 C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62,755,07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현장소장 D으로 하여금 공사현장을 지휘, 감독하게 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대덕조경디자인(이하 ‘대덕조경디자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2013. 5. 25. 대덕조경디자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난방, 수도, 하수배관, 기계실, 보일러 설치 등에 관한 기계설비공사를 27,500,000원(= 직접공사비 25,000,000원 부가가치세 2,500,000원)에 재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던 근처 횟집들 소유의 해수모터(펌프) 18개를 공사 현장 근처로 이설하였다가 다시 이를 위 신축건물 내 모터실에 설치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위 해수모터 18개를 다시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6,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보령시해수욕장경영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해수모터 약 20개와 해수모터용 호스 약 50개를 공사현장 근처로 이설하였다가 이를 다시 신축건물 내 모터실에 설치하는 공사를 하도급받고, 피고의 현장소장인 D의 지시에 따라 2013. 2. 16.부터 2013. 6. 10.까지 위 해수모터 이설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대금 30,217,000원(= 인건비 9,630,000원 물품자재 및 식대 18,087,000원 추가공사비 2,500,000원)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7,500,000원만...